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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공중 보건의사(공보의)가 급격히 줄어들어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병역복무를 대체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국의 일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보의는 총 3천495명에 그쳤습니다.
공보의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 5천179명이었던 공보의는 2011년 4천543명, 2012년 4천46명, 2013년 3천876명, 2014년 3천793명 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공보의 부족으로 일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적절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순회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회수가 줄어드는 등 공중보건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보의가 감소하는 것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이후 이미 군 제대를 한 남자와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조숙희 조사관은 공보의 감소로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재 사문화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또 의대 재학 기간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후 지정된 의료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일본의 의과대학 지역 정원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