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구제제도는 무엇일까.
채무자 구제제도는 과중한 채무(빚)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를 말한다.
채무자구제제도는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이자,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제도로 크게 구분된다.
사적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있으며, 공적 구제제도는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일 때 지원 가능하며 이자전액감면, 원금 최대 7
개인회생은 기간 제한이 없으며 가용소득으로 최대 5년간 변제해야 하며 개인 파산은 파산 원인 해당자에만 대상이 되고 면책 시 상환의무 없어진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