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3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에 조기 퇴근제를 실시한다.
28일 문체부는 “소속 직원들이 문화가 있는 날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고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가 있는 날에 두 시간 일찍 퇴근하여 문화생활을 즐기고, 이를 유연근무나 연가 사용 등으로 대체하는 ‘조기퇴근제’를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대표정책으로서, 문체부가 융성위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누구나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