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법이 화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하는 반려견 등록제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 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 반려견 등록법, 응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만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