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임금피크제 요건 완화되고 최저임금 상승…얼마나 오르길래
새해 달라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선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270원이다.
임금피크제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기간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1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된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 새해 달라지는 것 |
깐깐해진 주택담보대출 제도는 수도권은 다음 달,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된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뿐 아니라 원금을 함께 갚는 방식이다. 대출 심사도 강화돼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연령도 기존 60살 이상에서 50살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달 말일부턴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주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0.7% 포인트 더 적게 낸다.
상속재산 인적공제도 확대된다. 자녀나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
이외에도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떡볶이 순대도 식품안전관리, 요금 한도 초과 고지 대상,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