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진 기자] 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있다. 그동안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제 일회용교통카드에도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월17일부터 서울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 발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지난 1월17일 1~8호선부터 발급되고, 9호선도 하반기 순차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보증금 제외한 영수액 기준 발급…일회용교통카드 연 435억원 발급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회용교통카드를 구입할 때에 운임 1,150원+보증금 500원을 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으로 발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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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자진 발행)으로 발급되며, 소득공제 받으려면 일회용교통카드 발매 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영수증 거래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입력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사용자 등록 시 영수증에 적힌 가맹점 사업자 번호와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13년 기준으로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 일회용교통카드 5천1백만 건, 435억 원이 발급됐다.
9호선 일회용 교통카드, 양공사 단체승차권…금년 하반기까지 서비스 확대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9호선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시작할 때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 발급받는 단체승차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1~8호선 대상
단체승차권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 일회용교통카드, 단체승차권까지 지하철 운임 모든 지불수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 지하철역 10곳 중 4곳이 비상대피 기준에 맞지 않아 화재 등 사고 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역 40%
김승진 기자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