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노고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 ‘노동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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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래, 언제인지 살펴보니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노고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 ‘노동부 주관’
↑ 근로자의 날 유래 |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온 가운데, 근로자의 날 유래에 관심이 쏠렸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한다.
8·15광복 뒤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해 산업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노고와 공헌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된 뒤, 1994년부터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5월 1일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행사는 정부 주최 기념식 외에 각 시·도 및 기업·노동조합별로 실시하며, 정부는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에 공이 큰 근로자·노조간부·사용자 등에 대해 훈장·포장·표창 등을 수여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