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최대 보조금 초과하면 '처벌'…갤럭시4 보조금 얼마?
↑ '단통법 시행'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 사진= MBN |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단통법 시행이 이루어지면서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입니다.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으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됩니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 5천 원으로 이를 초과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합니다.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고,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됩니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에 최대 11만 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사들이 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조금 고시를 보면 이통사들은 최신 최고급 스마트폰들에 8만∼15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출고가가 95만 7000원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4는 SK텔레콤이 소폭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약정시 실제 요금이 7만원대인 SK텔레콤 LTE100요금제로 가입하면 11만 1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84만 6000원에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LTE72 요금제와 LTE34 요금제로 가입하면 각각 8만원과 3만 7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는 '완전무한97' 요금제로 가입했을 때 SK텔레콤보다 3만원가량 적은 8만 2000원의 보조금을 제공합
LGU+는 LTE100 요금제로 가입하면 8만원, LTE72와 LTE34로 가입하면 6만 4000원과 3만 4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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