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6일 헬스장과 피트니스 시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시는 "헬스장과 피트니스 시설 등 체력단련장에서 회원권 중도해지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여름을 앞두고 운동을 시작하는 시민의 피해가 커질것을 우려해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모두 159건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36건에 비해 17% 늘어난 것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거절이 90.6%(1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고객이 개인 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수료와 이용 금액을 공제하고 나서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업체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계약 해지 시 불공정 약관을 제시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3.1%(5건), 헬스 및 개인 트레이닝(훈련)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계약 불이행 2.5%(4건) 등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연령별 피해자는 30대와 20대가 각각 46.5%(74건), 28.3%(45건)를 기록해 전체 피해자의 74.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40대 12.6%(20건), 50대 4.4%(7건) 등 순이었습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하고▲ 계약 체결·해지 시 위약금 규정을 확인하고 ▲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내용 증명을 우편 또는 통화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체력단련장은 1천853개이
체력단련장에서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