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소비자 피해 주의보’
추석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택배서비스 분야에서는 주로 배송 지연 등으로 한복이나 추석음식을 명절날 이용하지 못하거나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품을 인수할 때 반드시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행서비스 분야의 경우 명절 연휴 기간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제대로 예약이 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특히 여행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행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또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분야에서는 관리업체 측의 관리 소홀로 묘지 잔디가 벗겨지는 등 피해가 많으니 업체와 계약시 관리방법,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공정위는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될 경우에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 피
추석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접한 네티즌들은 “추석 소비자 피해 주의보, 꼼꼼히 읽어둬야지!” “추석 소비자 피해 주의보, 올해엔 조심해야겠다” “추석 소비자 피해 주의보, 사전 예방이 중요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