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고액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 대상자가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 허위취득 확인건수는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824명으로 2배 급증했으며, 이들에 대한 지역보험료 추징실적은 각각 39억원과 59억원이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56명의 허위취득을 확인한 후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해 지난해 보다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허위취득의 대표적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취득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하여 허위취득 △연예인 등의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분할하여 피부양자로 취득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은 소득, 재산 등으로 보험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