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무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태백산영농조합법인’, ‘개사철쑥[개똥쑥]즙’ 등 5개 제품과 ‘나무와사람들’, ‘원주참옻’ 등 2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백산영농조합법인’은 광고 인쇄물을 통해 해당 제품들을 암, 당뇨, 고혈압, 간 경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온 것으
아울러 ‘태백산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모 씨(여, 49세)와 ‘나무와 사람들’ 대표 김모 씨(남, 7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매경헬스 편집부 [mkhealth@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