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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넣은 불법 식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신드림캡슐’ 및 ‘신드림’을 제조·판매한 (주)퓨어앤그린 대표 김모씨(남,49세)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로 판매한 황모씨(남,43세)를「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드림캡슐’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12.937mg 검출됐으며 ‘신드림’에서는 실데나필의 또 다른 신종 유사물질이 색출됐다.
이러한 신종 성분은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탓에 심장, 혈관, 시각장애 등 여러 부작용의 발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모씨 등 3명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중국에서 실데나필이 함유된 캡슐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이를 이용해 ‘신드림캡슐’을 무신고 제조 및 1,215상자(시가 6천75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모씨는 인터넷, 약국, 골프장 등에서 해당 제품을 성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 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매경헬스 편집부 [mkhealth@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