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 요청에 따라 시행된 가운데 14개 약국을 적발하고 해당 약국 개설자 14명과 무자격자 17명을 불구속 송치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일명 전문 카운터)가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자정 노력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경헬스 편집부 [mkhealth@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