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9일 무등록 식품 제조업체인 ‘커피리브레’ 사가 제조한 ‘볶은 커피’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배드블러드(2013.2.17. 이후 제조된 전 제품)△노서프라이즈(2013.2.10. 이후 제조된 전 제품)△다크리브레(2013.3.21. 제조 제품) 등이다.
문제가 된 제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서울시 마포구)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이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매경헬스 편집부 [mkhealth@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