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담배포장지에 2가지 경구문구가 추가 표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포장지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하게 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정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12월 28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
이번 행정예고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3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확정 이후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