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인체조직기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헌혈, 장기기증, 조혈모 기증과 같은 법적 ‘인체유래물(혈액, 장기, 조혈모, 인체조직)’의 인지도는 거의 99%에 달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이사장 박창일)가 전국 만 20세 이상 온라인 패널 1000명(남녀 각 50%)을 대상으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2012년 인체조직기증 국민 인식도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인체조직기증을 비롯한 생명나눔에 대한 인지도 문항에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31.7%(317명)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99%가 헌혈(992명)과 장기기증(993명)은 알고 있었고, 조혈모(골수) 기증 인지도도 91%(912명)에 달했다.
즉 법적 ‘인체유래물(혈액, 장기, 조혈모, 인체조직)’에 해당되는 4가지 중 인체조직기증의 국민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이었다.
인체조직기증은 사후에 피부, 뼈, 연골,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등을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된 인체조직은 조직에 손상을 입어 기능적 장애가 있거나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이식된다. 특히 피부는 화상 환자의 소중한 생명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정보 접촉 후 서약·기증 의사 달라
무엇보다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 서약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아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상세정보 접촉 전에는 34.4%(344명)가 인체조직기증 희망 서약에 긍정적으로 답했고, 이중 ‘꼭 서약할 것’이라고 답한 이들은 4.3%(43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시한 후에는 서약 의향자가 47.3%(473명)로 약 13%가 증가했다.
특히 12.9%(129명)의 의향 변경자들 중 77.5%(100명)는 ‘수혜자 대부분이 열악한 노동 환경, 성장 환경에 처한 저소득층 화상 환자’를 꼽았으며, 46.5%(56명)는 ‘기증자 예우 차원으로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된다’를 꼽았다(중복응답). 이는 홍보를 통해 이타적 나눔 정신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 국민들이 실질적인 기증자 예우도 중요시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됐다.
서약이 아닌 실제 기증에 대한 문항에서도 실질적 유가족 예우 방안이 중요시됐다. 응답자의 41.8%(418명)가 가족 사망 시 인체조직기증에 동의할 것으로 응답했으며, 비동의자의 경우에도 헌혈증서 등과 같이 유가족이 조직 이식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기증에 동의한다고 변경한 응답이 38.8%(226명)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생명나눔에 적극적일 것 같은 유명인으로는 무려
또 최강희, 권오중, 문근영, 김연아, 김장훈 등 평소 선행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