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패스트푸드점의 기름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감자튀김이나 치킨 등 튀김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는 전국 패스트푸드점 등 음식점 1144곳에서 튀김용 유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곳이 산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튀김용 유지의 산가기준은 약 3.0 이하. 산가란 유지에 함유된 유리지방산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다. 유리지방산은 기름이 산화될 때 생기므로 산가가 높을수록 오래된 기름이거나 많이 사용한 기름일 확률이 높다.
적발된 7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이 의뢰된 상태다. 적발된 업체는 △한국맥도날드 주례점, 용봉점, 호계점(3곳) △김밥천국(1곳) △떡볶이와 튀김
식약청은 "이번 검사결과 적발된 음식점들은 식용유지를 적정한 주기에 교체하지 않아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비자들에게 튀김음식이 유난히 검거나 이상한 냄새가 느껴지는 경우 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진 매경헬스 [sujinpen@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