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내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가 1층으로 한정된다. 또한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규정이 2010년 2월 이전 설치된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월26일부터 2013년 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한정,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 층수에 제한없이 설치 운영할 수 있었으나, 거동이 곤란한 입소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 편의 및 안전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해 앞으로 1층으로 한정된다.
또한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되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규정이 기존 설치 신고한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공익신고 활성화 및 부당청구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거동이 어려운 입소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 편의 및 안전확보로 생활
이 관계자는 또 “방문요양기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10년 2월 이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길도 적정규모 운영으로 안정성이 높아지고 일정비율의 요양보호사 상근으로 근로관계 보호와 전문화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