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청장 이희성)은 경기 하남시 소재 한아름푸드뱅크가 소분·판매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이 영업신고 하지 아니하고 소분·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서울 강동구에서 식품소분업 영업 중이었으나, 지난 2012년 05월부터 경기 하남시에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을 영업신고 없이 소분한 후 마치 강동구에서 정식 소분한
회수 제품은 한아름푸드뱅크가 2012년 05월 0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생산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 전부이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