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 의료수가가 2.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3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2.4% 인상안(환산지수 70.1원)으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과 건정심에 성실하게 참여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원 환산지수에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1차의료의 중요성 및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2013년 의원 환산지수는 공단 제시안(2.4%)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정심은 의협이 법정기구인 건정심에 계속 불참하면 내년도 수가결정에는 불이익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부대조건을 달았다.
이로써 2013년도 전체 환산지수는 평균 2.3% 인상되며(추가 재정소요 6386억원), 유형별로는 병원 2.2%, 의원 2.4%,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가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건정심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5개 항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대가치 점수, 요양병원 수가 산정지침 변경, 포괄수가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가고시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우선 내년 1월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 시행 이후 인증 미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인력확보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입원료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6등급인 경우에 적용하는 입원료 감산을 의료취약지 요양병원에 대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약제,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 및 2013년 환산지수를 반영해 산출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