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부터 음식점 외부에 가격이 게시돼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향후 복지부는 외부 가격표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단체 및 영업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 세부 표시방안(참고자료)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도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복지부 관계자는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