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태동검사 임의비급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결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11월30일 산부인과의사 8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태동검사(태아비자극검사, Non-stress Test)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2009년 3월15일 산전진찰 시 태아비자극검사(NST)가 급여 항목으로 고시되기 이전, 산부인과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산모의 산전진찰 시 태아안녕을 검사하기 위해 태동검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아오던 중 산모들이 검사비용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심사평가원은 원고 병·의원에 17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임의비급여로 정당한 진료비를 청구했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임신 중 NST는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인 바 △이 사건 산모들은 고위험산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어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점 △그 진료내용이 요양급여기준에 벗어나지만 진료할 필요성이 있고 △불가피하게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토대로 산모들의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어 환자 동의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 요건으로서의 ‘의학적 필요성’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도의 필요성이 아니라 반드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또한 환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의 필요성 및 환자의 전액 비용부담, 구체적 비용 규모 등 충분한 설명을 토대로 한 환자의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요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