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이 ‘장애’를 바라보는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 송파갑)은 최근 여성 유방암 재건 수술의 요양급여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재건 목적의 수술도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유방암 수술을 받은 여성 중 상당수가 대중탕에 가는 것을 꺼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질까 마음고생을 하는 등 삶의 질 하락을 경험한다고 강조했다.
즉 여성 6명 중 한명 꼴로 걸려 연간 1만여 명 이상에 달하는 유방암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한쪽 가슴을 잃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절제된 유방 부위에 새로운 유방을 복원하는 재건수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며 “현행 건강보험법에서는 재건수술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로 보기 때문에 활동 수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온전한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현재 16.4%에 머무르고 있는 ‘재건수술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비율’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에 포함되는 ‘재건 수술’은 비단 유방암뿐 아니라 고환암이나 치주암으로 인한 재건수술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별 치료나 수술에 대해 요양급여 항목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 인식이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
이번 법안에 대해 곽점순 유방암환우회장은 “박인숙 의원은 유방암환우회가 광화문에서 1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에도 직접 참여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을 격려해 줬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해 줘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좋은 법안들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