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청장 이희성)은 크라운제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크라운제과는 올해 11월 22일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2012.10.29.)이 경과한 밀가루(맥선중력1급) 1톤(20kg*50포)을 원료로 사용해 총 7870kg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11
식약청 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대전 대덕구청)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