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과 서울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불법 도축한 염소를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경기 성남시 소재 ‘○○유통’ 대표 전모씨(남, 47) 등 관련자 10명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모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약 1300여두(시가 2억4000만원 상당)를 불법 도축해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 유통 업자인 정모씨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축된 염소는 염소탕, 염소중탕 등으로 가열·조리 및 중탕·가공돼 불특정 소비자에게 보양식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유통시킨 전모씨 등 4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이를 조리·가공해 판매한 식당, 건강원 업자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도축한 염소를 조리·가공해 판매한 식당 및 건강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염소 등 가축의 불법도축 및 유통·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