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청장 이희성)은 경북 안동 소재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생산한 ‘김치류’를 섭취하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해당 김치류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GⅡ-4)는 최근 식중독이 발생한 서울·포항 소재 고등학교 4개교(144명)의 환자 가검물 및 김치 생산에 사용된 지하수에서 검출 된 것과 동일한 노로바이러스 유형으로 확인됐다.
회수대상 제품은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2012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생산한 김치류 등 전제품이다.
식약청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한 나머지 제조일자 ‘김치류’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
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및 학교 등은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즉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청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영양사에게 긴급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해 해당제품을 사용금지하도록 협조했다”고 전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