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다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평균 90원 증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율,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
먼저 내년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12년 5619원(월 보수액의 0.38%)에서 2013년 5709원(월보수액의 0.39%)으로 평균 90원 증가된다.
복지부측은 “요양수요를 감안해 2017년까지 전체 어르신의 7% 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학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수가 조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됐다.
우선 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해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매, 독거노인 등의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 지급한다. 특히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이상 이용하는 어르신에게는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해
아울러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요양 시설 등의 일당수가 2.4%를 인상했다.
내년도 장기요양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