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연정훈이 포르쉐 할부금을 2억원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7일, 차량리스업체 A사가 배우 연정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포르쉐 승용차의 소유주는 연정훈이 아니라 A사'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면서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연정훈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정훈이 위조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더라도 가짜 차대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업체는 차량의 소유권을 연씨에게 넘길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포르쉐의 소유권은 차량을 합법적으로 등록한 리스업체에 있다는 판결이다.
연정훈은 지난 2010년 6월, 번호판 인증을 위해 포르쉐를 정비소에 맡겼다가 차를 도난 당했다. 그는 지난 2007년 9월에 2억4000만원대 포르쉐(911 카레라 4S) 리스료를 매월 492만4000원씩 60개월동안 지급하고 리스 기간이 끝나면 넘겨 받기로 리스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포르쉐가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이 기재된 차대번호(자동차 고유등록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등록돼 있었고, 연정훈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소유권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연정훈은 지난 2010년 12월 리스 할부금을 완납하고 차량을 넘겨 받았다. 그러나 A사가 작년 8월 연 씨를 상대로 자동차 소유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포르쉐의 소유권은 A사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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