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업체 대표 박모씨(남, 47)와 유모씨(남, 53)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원’, ‘라미코-F’, ‘F-365’, ‘지-플로우’ 등으로 위조하기 위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용기 등에 포장해 총 2만4462명, 시가 76억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9년 9월 ‘옥타원’ 용기 등을 수입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로 교체하는 등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해 ‘옥타원’ 986병, ‘라미코-F’ 1762병, ‘F-365’ 1714병 등 시가 16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모씨는 정식 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옥타원’ 제품의 통관당일 인천공항 인근에 마련한 임시숙소에서 위조작업을 했고,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 75만개를 국제택배로 밀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구 소재 수입업체 ‘제이디' 대표 유모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박모씨로부터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조치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