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분야별 전문상담제도는 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천연물의약품 중 분석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신약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효력·약리·독성 ▲임상 ▲안전성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상담신청이 있을 경우 식약청 내부 심사부서와 연구부서 전문가는 물론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해 개발단계에서 필요한 고려사항과 시험계획의 디자인 등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상담신청 품목은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문하도록 하여, 연구계획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설계돼 최종 허가받을 수 있도록 초기개발부터 품목허가 전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전문상담 신청은 제품화지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drug.kfda. go.kr) → 신약개발 R&D 지원)에서 할 수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