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첨단 의료기술을 개발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할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이 마련됐다. 연구중심병원은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개방형 연구인프라가 확보되고 있으며, 글로벌 연구·산업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8월1일 행정예고 했다.
연구중심병원은 임상 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산·학·연 융합연구가 이뤄지는 상설적 시스템을 구축해 최첨단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병원이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나가는 핵심주체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정기준은 병원연구현황 조사와 산·학·연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됐다.
먼저 연구중심병원은 의료기관 내 기존의 진료체계와 구분된 연구전담 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병원내부 연구를 연구소·기업·대학 등 외부인프라와 체계적으로 연결해 연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고, 연구실적, 지식재산권 건수 등 글로벌 수준의 연구·산업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정기준은 ‘상급종합병원군’과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군’으로 분리해 적용하되, ‘상급종합병원군’은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받는
평가절차는 ▲1단계: 지정기준 충족여부 ▲2단계: 산업적 가치창출 역량 평가(현재역량 50%와 미래역량 50% 상대평가)에 걸쳐 진행된다.
복지부는 오는 9일 오후 3시 한국거래서 국제회의장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의료을 수렴한 뒤, 고시안을 확정해 올 안에 지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