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대전 소재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및 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했다.
<사례2>강원도 ○○시 소재 ◇◇센터는 현지조사 과정 중에도 부당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의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진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다.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의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해당 기관 대표자가 형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이 관계자는 특히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합동조사도 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