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 법인인 HMA가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과장 광고의 이유로 소비자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결과에 따라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소비자권익단체인 컨슈머워치독(Consumer Watchdog)은 지난 9일(현지시간), 현대차가 2011·2012년형 아반떼의 연비를 과장 광고 해 소비자를 속였다며 현대차 미국 법인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컨슈머워치독 측은 "현대차가 광고에서 아반떼의 고속 주행 연비인 40mpg(17.0km/l)를 복합 연비인 것처럼 과장 광고해 소비자들이 속였다"면서 "광고를 보고 아반떼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기대 이하의 연비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대표인 루이 버드는 “'연비 40mpg'라는 광고를 보고 차량을 구입하게 됐는데 기대한 연비가 나오지 않아 실망했다"면서 "광고를 접하지 않았다면 아반떼를 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워치독은 작년 7월경부터 부터 아반떼의 실주행 연비가 공인연비에 한참 모자란다고 주장하며 현대차가 아반떼 광고에 '40mpg'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예상된다. 미국 법원은 지난 3월, 구형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차량 소유자 20만명에게 총 1억7000만달러(1915억원)을지불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아반떼는 작년 한 해 미국에서 18만6000대 가량 판매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9만7769대를 판매하는 등 높은 성장율을 이어가고 있어 패소할 경우 혼다 시빅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대차 미국 법인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공인받은 연비를 광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저명한 자동차 전문지 3곳에서 실험한 결과도 주행 연비가 공인 연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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