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료 특례적용 신청기간이 2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7월10일부터 8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해 사용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나, 신청기간이 짧아 대사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기한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제도의 취재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해당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더 연장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업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증 도용에 따른 진료는 도용 피해자의 질병정보 왜곡 및 진료과정의 개인병력 혼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증 대여를 통한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보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 등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해 종전의 과태료를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이와함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년 11월 계약하던 것을 예산편성 이전인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말까지로 앞당겨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기를 조정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계좌이체 시 감액근거, 요양기관과 사용자에 대한 서류보존 의무부과 등에 대한 벌률 근거 마련 등 법제점검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