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T요양기관은 2010년 2월 11일 티눈 및 굳은 살, 상세불명의 기능적 창자장애 등 상병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한 수진자 ○○○의 경우 실제 진료시에는 티눈제거술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티눈제거술을 실시한 것으로 전자진료기록부에 입력해 티눈제거술을 요양급여비용으로 1만7430원을 허위 청구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3개, 한의원 3개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괄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2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