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약성분을 넣어 만든 살충제(일명 ‘싹스’)를 의약외품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초록세상이엔씨’ 대표 이모씨(남, 63)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모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경남 거창군 소재 주택 창고를 개조한 불법 제조시설에서 농약성분인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해 무허가 살충제인 ‘싹스’ 제품을 총 8860통(1통당 700㎖) 시가 886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싹스 제품 2건에서 각각 ‘크로치아니딘’ 5.18mg/g, 6.79mg/g이 검출됐다. 크로치아니딘은 농약 중의 하나로 주로 고추류, 과일, 벼, 감자 및 소나무 등을 포함한 작물류에 사용되는 무색, 무취의 분말 살충제다.
또한 희귀 조류 관련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 ‘싹스’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부산식약청은 해당 무허가 살충제는 인간 및 동물에게 신경계 장애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 및 제조사에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