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치료제로 사용되는 ‘트라메타지딘’ 함유제제에 대해 협심증 2차 치료제로 적증증 제한이 권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유럽 의약품청(EMA)이 트리메타지딘 제제의 유효성 자료 및 파킨슨 증후군과 같은 운동장애 관련 보고자료를 검토할 결과, ‘트리메타지딘’ 함유제제의 적응증을 협심증 환자의 이차적인 추가요법으로 제한함에 따른 조치다.
유럽 의약품청은 파킨슨병, 파킨슨 증상, 진전, 하지불안증후군 등 운동장애 또는 신장질환 환자에 주의해 처방하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