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이랜드리테일이 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해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어설명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식약청이 제공하는 부적합 식품의 정보에 따라 매장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말함.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