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8일,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의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최악의 경우 교통사고나 화재를 유발할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1일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해 전국적인 계도활동에 나섰으며,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관련 기관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통한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전자들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자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통안전·금연운동 분야의 시민단체와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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