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연금으로 월 34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김모씨는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
반면 김모씨와 동일한 소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박모씨는 자녀가 직장에 다니지 않아 피부양자 등재가 안돼, 지역가입자로서 월 19만7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19일부터 7월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연간 7200만원 초과)는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그간 추지해돈 부과체계 형평성 재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건강보장을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이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되어 있어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경우라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 소득 종류별로도 불형평이 존재했으며,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해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소득 및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1만2000명의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0.06%)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약 19만2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간 278억원)
한편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해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던 피부양자 인정고시를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