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43곳이 인증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일반제약사는 36곳, 바이오벤처사는 6곳, 다국적제약사는 1곳이 각각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작년 3월 제정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우리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총 43곳이다.
일반제약사는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중견제약사 26곳과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제약사 10곳을 인증했다. 또한 바이오벤처사는 매출규모 등은 작은 편이나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구축해온 6곳을 인증했으며, 다국적제약사는 R&D 투자, 국내 생산활동, 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1개 기업을 인정했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상으로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 혜택이, 정책적으로는 약가 결정 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 시 우대 등 지원이 주어진다.
혁신형 제약기업 효력은 3년간 부여하고, 인증취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실적을 평가 3년 후 재지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 비달 시 인증이 취소되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 처리 관련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취소기준을 수립, 일관되게 적용한다.
향후 추가 인증과 관련해서는 매년 1회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인증을 실시하되, 중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인증기업 수를 전망, 그 범위내에서 추가 인증·취소 기업수를 조절해 나갈 것이며,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제약기업의 혁신역량을 지속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워크숍을 7월 중 개최하며,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5개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계기로 우리 제약산업이 ‘신약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