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피임 효과는 떨어뜨리고 부작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며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응급피임약의 복용실태 ▲응급피임약 효과에 대한 과신 ▲해로운 응급피임약 ▲성병·불임 등 처방 없는 응급피임약의 기타 부작용 등을 이유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의사회는 현재 피임약 복용률이 2.8%에 불과해 한국여성들의 계획적인 사전 피임실천이 매우 낮은데, 이를 응급피임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피임에 대한 무료 상담활동을 3년 간 벌여온 상담의들의 의견을 빌려 ‘20대 여성들의 응급 피임약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의 피임효과가 85%로 사전피임약의 92~99%에 비해 낮으며 다른 피임방법 대신 응급피임약을 사후 피임약처럼 대중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원하지 않는 임신은 늘어나거나 현 수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회는 여성들의 피임약 복용률로 여성들의 사전피임 실천율을 짐작해 볼 때, 선진국들은 사전피임 실천율이 많게는 우리나라보다 20~30배가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이 일반화되면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콘돔 이용·피임약 복용·피임시스템 시술 등 현재도 미미한 사전피임 실천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