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한 발레파킹 차량 도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건물주와 주차관리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차량을 맡겼다가 도난당한 김 모 씨의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벤틀리 컨티넨탈 운전자 김씨는 지난 3월, 카페를 이용하며 발렛파킹(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 당시 주차요원이었던 지 모 씨는 김씨의 차를 건물 앞 인도에 불법주차를 한 뒤 자동차 키를 1층 주차관리실에 보관했다. 그러나 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열쇠를 훔쳐 차를 몰고 달아났다.
김씨는 자신의 벤틀리 컨티넨탈을 중고차매매업자에게 1억 1250만원에 차량을 매수했다며, 수리 비용과 취등록세를 더한 금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뺀 6800만원을 주차관리인과 건물주, 카페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차량을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열쇠도 밖에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은 점 등으로 미뤄 주차관리업체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김씨가 1억 원이 넘는 보험 보상금을 받은 만큼, 총 1814만원을 주차관리인과 건물주 측이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차량 수리비 지출액을 원고의 주장한 금액보다 적은 764만원으로 인정했으며, 취·등록세는 차량의 교환가치로 참작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카페 주인에 대해 손님 차량에 대한 보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난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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