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1일,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와 관련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했다.
합동조사반은 우선적으로 최근 소유자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던 6건의 사고차량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자료에는 그동안 자동차 업체들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꺼려했던 차량 사고기록 장치(EDR)도 포함된다.
EDR(Event Data Recoder)은 자동차의 충돌 사고를 분석할 수 있도록 차량 속도,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사고 전·후의 운행정보를 수집해 저장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로, 급발진 사고가 운전자의 잘못인지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합동조사반은 현재 사고기록 장치(EDR)를 비롯해 브레이크 제어장치(BOS), 전자식가속제어장치 (ETCS), 엔진제어장치(ECU) 등 각종 전자제어장치의 이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후, 현장상황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 공개시기를 7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보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공개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합동조사반의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최근 합동조사반에 급발진 의심차량으로 추가 신고된 32건에 대해서도 원인을 조사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단 조사결과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밝혀지면, 해당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리콜대상이 되며, 그 동안 차량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장치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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