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의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냈을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1월 말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전용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보험료에 운전업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된 경우 과납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먼저 환급조회 통합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 최근 5년간의 계약 및 사고내역,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 등을 확인한 후 과납여부에 의문이 들 경우 환급대상 유형을 선택한다. 환급대상 유형은 보험가입경력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할인·할증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뉜다.
다음으로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환급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보험사로 신청내역이 전송되고 5일 후에 환급보험사, 환급대상여부, 환급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조회가 가능하고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군운전 경력이나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 등은 보통 보험가입경력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할인·할증이 잘못 적용돼 과납 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년 동안 자동차보험 환급을 받은 사례는 10만건, 총 금액은 약 116억원이었다. 작년에는 4만건에 33억이 환급됐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수입차 정비소 및 공임 살펴보니…‘벤츠, 가정 적고 비싸’·벤틀리, 볼프강 슈라이버 신임 회장 겸 CEO 선임
·푸조타고 서킷 달려보니…"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연비 종결차’ BMW 520d, 에쿠스 넘어섰다
·[시승기] 푸조, 감히 BMW 앞에서 핸들링을 논하다
·Jeep 컴패스 스포츠 출시…가격은 29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