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북 연천시 소재 동남메딕스가 제조한 혼합음료 ‘복분자골드(유통기한: 2013.03.31)’ 제품에서 발견된 유리조각(약 3.4c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에 내용물을 충진하는 과정 중 공병의 재활용으로 약해진 일부 유리병이 깨지면서 유리조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내용물의 병입 전후 이물 선별과정을 강화하도록 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