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5일부터 약국외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이른바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적고, 복용 시 주의해야 할 특정 금기가 없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1일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과 논의범위를 정했으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에 대한 각 위원의 의견을 들었다.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지정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이외 표시방법 개선 등 품목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약·유통·약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야간·공휴일 소비자들의 상비약 수요를
위원회는 올해 11월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6월 중에 품목 지정과 관련된 논의를 마칠 계획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