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일본 이와테현 죽순에 대해 2012년 6월 1일부터 잠정 수입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28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추가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이와테현 생산 죽순으로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해당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현(縣) 등 8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해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