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이 되면 오남용의 위험이 높다며 반드시 전문의 처방에 따라 복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응급피임약 오남용의 폐해로부터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이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될 경우, 일반 피임약의 10~30배에 달하는 고용량호르몬 제재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과 부작용, 응급피임약이 일반피임법으로 오인될 수 있어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분류는 ▲현재의 부실한 피임교육 ▲피임 없는 성관계 증가로 인한 성전파성 질환(성병) 위험 ▲불임까지 이를 수 있는 골반염의 확산 가능성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의사회는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응급피임약이 처방전을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응급피임약의 복용률은 2010년 기준 5.6%로서,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경구피임약 복용률 2.8%의 두 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젊은 여성과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성년자들의 경우 본인에게 맞는 계획적인 피임을 상담하고 적용하기 보다는 응급피임약에 기대는 경향이 높다”며 “단순히 구매 편의를 위해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필연적인 오남용을 부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실제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외국의 경우에도 오남용 사례에는 자주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이다. 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먼저 전환한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중국 등의 나라에서는 응급피임약 복용 확산과 함께 성병이 증가했고, 임신이나 낙태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을 처방이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 피임 없는 성교의 빈도 증가로 원치 않는 임신 가능성 향상 ▲콘돔 등을 이용한 피임 감소로 성병과 골반염의 증가 ▲불법 낙태 증가 및 이로 인한 후유증과 불임 증가로 저출산 대책에 역행 ▲보험 재정지출 또한 증가하는 악순환 초래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피임 상담은 여성의 매우 사적인 문제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출된 공간 보다는 의사와 1대 1 상담이 가능한 병원이 적합하다”며 “응급피임약 처방 시 응급피임법사용이 적합한지, 환자에 대한 선별과 이에 따른 진료가 필요하고, 약의 부작용, 주의사항, 응급 시 대처방법 등의 지도가 필요하며, 평소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는 사전피임 상담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어 의사회는 “정말 응급한 약으로 접근성이 문제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한 밤 중에 문 열린 약국을 찾아 해매야 하는 일반약으로 재분류할 것이 아니라, 응급약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하여 재분류함이 보다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